앞선 포스팅에서 고소 절차는 형사고소와 그이후 형사재판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 드렸죠.

(모르시는 분은 http://2b-dramatic.tistory.com/82?category=773835 를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절차별 형사고소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고소 및 수사단계는 크게 아래 4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중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기사와 네이버지식인에 경찰청에서 답변달은 내용등을 찾아보니 푸른색으로 기재한 경우(1.과 4.의 경우)만 설명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나와있는 법 조항을 바탕으로 2.와 3.의 경우까지 조합을 만들어 "추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1.경찰 불구속-검찰 불구속
2.경찰 불구속-검찰 구속
3.경찰 구속-검찰 불구속
4. 경찰 구속-검찰 구속

경찰서에 고소·고발  접수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 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1.경찰 불구속-검찰 불구속 원칙적/일반적으로는 경찰 2개월 이후 검찰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만약 경찰이 구속했다면 사법경찰관이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하고(형소법 제202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엔는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한다.(형소법 제203조)
또 검사는 구속기간 연장을1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30일 내 기간을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205조) =>4. 경찰 구속-검찰 구속

 

 

3.경찰 구속-검찰 불구속 (추정)
만약 경찰이 구속해서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했는데 검사쪽에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제257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3월 이내에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2.경찰 불구속-검찰 구속 (추정)

경찰 불구속 - 검찰 구속이라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뒤, 형소법 제203조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할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 전까지의 단계이구요,

 

 

공소제기(기소) 후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며,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그러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특히 상소심(항소심과 상고심)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그러므로 일반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검찰, 경찰포함)에서 구속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30일이고, 법원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최장 18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파기환송의 경우 다름)
 

이상의 내용은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과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의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것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83215020&qb=7ZiV7IKs7IaM7Iah67KVIOyImOyCrCDsoJwyMzDsobAg6rOg7IaM6riw6rCE&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m0tsdpVuECsstYZXRGssssssvo-273327&sid=%2BVg3IRKJpfe213yODMbOmA%3D%3D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85578159&qb=7IKs67KV6rK97LCw6rSA66as7KeR66y06rec7LmZIOygnDM57KGwKOqzoOyGjOyCrOqxtOydmCDsiJjsgqzquLDqsIQp&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Tm0b%2BspVuFKssZGVsDssssssskR-193796&sid=03QgYmJnXPi/6CAeKkvw%2Bw%3D%3D

잘못된 일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 고소/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검찰? 고소,기소,재판,수사 등 비슷비슷한 용어가 많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글에서는 형사고소 절차 및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절차는 크게 형사고소와 그이후 형사재판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형사고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고소
(1)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만약 누군가의 고소접수를 한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그 범죄행위를 포착했다면,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 직권으로 범죄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접수하게 되면 고소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2) 고소장을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관할 경찰서에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며, 담당 수사관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사건의 고소장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3)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두가지를 합니다. 우선 고소인을 수사관서에 출석시켜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고소당한 사람 즉 '피의자'를 출석시켜 반대의견(반대증거)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 양 측의 의견을 다 들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인과 피의자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 수사관은 양 당사자 모두를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수사관이 조사를 끝내면, 자신이 판단한 수사의견, 즉 기소의견(피의자가 처벌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수사관의 판단) 또는 불기소의견(피의자가 처벌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수사관의 판단) 중 하나를 정하게 되고, 경찰서의 수사관은 이와 같은 수사의견을 관할 검찰청(검사)에 보내게 됩니다. 경찰서에서의 수사는 일단 이 단계에서 종결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5) 경찰서에서의 수사가 끝나게 되면, 드디어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다시 한 번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서의 수사관이 조사를 끝낸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다시 한번 사건기록(고소장, 증거, 각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검찰청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다면 고소인과 피의자를 각각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다시 한 번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의 조사보다는 검찰청의 조사가 훨씬 중요하며 증거에 입각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해야합니다.

(6) 검찰청에서의 수사가 종결되면, 담당 검사는 그 피의자가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공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며 피의자가 만약 기소되게 되면 '형사재판절차'로 회부되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쉽게 말하면, '당신이 잘못한 혐의가 있다고 누가 그러니까.. 재판에서 제대로 따져볼지 말지를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조사해서,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끝인거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받도록 해라"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형사재판 절차'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2.형사재판

(1) 말씀드렸듯이 범죄 피의자가 '기소'되면, 이 단계부터 그 범죄 혐의자는 '피의자'라는 명칭 대신 '피고인'으로 호칭이 변경됩니다. 

(2) 기소된 '피고인'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재판일(공판기일)에 법정에 나타나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면 구치소에 머물면서 재판에 출석하게 되고, 큰 죄목이 아니어서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라면, 평상시처럼 지내면서 재판일 당일에만 법정에 출석하면 됩니다.

(3) 형사재판은 보통 최소 1~2번의 기일이 열리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수십 번의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면 1번의 재판으로 끝납니다. 물론 재판만 끝나는 것이고, 재판의 결과를 통보하는 선고기일은 재판일 이후 약 2주 뒤가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증인신문기일도 열리게 되고 여러 증거조사 등이 진행되어 여러 번의 재판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판결선고기일에는 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 및 차후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총 3번에 걸쳐 다투어 보게됩니다.


이상까지 형사고소와 형사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물론 고소인이나 피의자,피고인이 법률적 지식이 있으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인 경우에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에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면, 고소장에 상대방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구비하여 그에 관한 법률적 주장과 근거를 제출해야하는데 이것이 법조인이 아닌 경우 어렵기 때문이죠.

고소하는 사람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상대방(피의자)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절차에 끌어들여(기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이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절차까지 불려들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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