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서 보증금을 근저당설정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세입자가 등기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 설정자인지 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용어에 대한 정리와 서류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채무자=건물주

1.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채권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10만큼 국민주택채권매입

4.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저당권자=채권자=세입자

 

1.근저당권설정계약서

2.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4.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5,000원(은행 현금납부 or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택1)

5.신분증, 도장

 

 

※공통사항

1.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의무자 위임시 인감날인).

2.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3.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4.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5.위 사항은 기본서류이며 등기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6.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별개의 부동산(예: 연립, 아파트 등)을 말함.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등기민원콜센터 (1544-07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첨부서류 및 등기신청 절차는 위와 같으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자료센터의 등기신청양식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명

 

<한글용>11-1_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한글용>11-2_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MS워드용>11-1_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MS워드용>11-2_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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