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많이 하락하여 환테크가 뜨고 있죠?  환테크 방법으로서 외환예금 중 SC 제일은행의 '초이스외환예금' 과 입출금자유통장을 만드는 방법/ 외환예금 가입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SC제일은행 초이스외환예금'SC제일은행이 연말까지 외화(USD) 정기예금외화 자유입출금통장인 ‘초이스외화예금’ 에 연 최대 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고합니다.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외화 정기예금은 이 상품에 처음 가입하는 개인고객에게 6개월 만기에 연 2.0%(이하 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합니다. 또 이 예금에 가입하기 위한 달러 환전수수료를 90% 우대해줍니다. 초이스외화예금은 가입 시점부터 6개월간 연1.0%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두 상품 모두 가입 전달까지 외화예금 거래가 없는 개인고객이 대상입니다. 

외화정기예금은 6개월 후 인출 가능한것이며 이자가 2%입니다. 요즘 일반 예금 중에 6개월 동안 2% 주는 예금도 거의없죠. 반면 초이스외화예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해서인지, 이자는 조금 낮은 1%이지만, 수시입출금예금주에서 1%금리인것도 찾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 애드센스 수익금을 매달 러로 받게 되기에 '외화(USD) 정기예금'보다는 '초이스외환예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애드센스 수익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타발송금(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송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SC제일은행의 타발송금 수수료는 건당 1만원인데요, 300달러 미만시 이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저는 소액이 입금되므로, 이 수수료를 절감하는게 중요하기에 타행의 외환예금이 아닌, SC제일은행의 초이스외환예금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월 입금 금액이 300달러가 넘으시면, 타은행의 건당 5000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계좌를 통해 입금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또한 은행에 문의하니, SC제일은행 초이스외환예금의 잔액을 인출할때, 아무래도 SC제일은행의 계좌로 받는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화를 인출할때, 창구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안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일한 은행간에 이체가, 타행으로의 이체보다 손해는 아닐것이란 확신이 있어서 일반 보통 계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 SC제일은행 초이스외환예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초이스외화보통예금은 만기를 정하지 않고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상품안내]

가입자격 : 개인
가입통화 : 미국달러 (USD)

가입한도 : 제한없음
이자지급 : 원래 연 0.1% (세전)인데 2017년 12월까지는 가입 시점부터 6개월간 연1.0%의 특별금리를 제공합니다.
세율 : 15.4% (주민세포함)
세법이 바뀌면 중도에 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이스서비스

-인출일 기준 최근 1개월 평잔 USD5,000이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인출일 기준 최근 2개월 평잔 USD10,000 이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또는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중 선택
 * 위 면제는 1회에 한하여 면제가능하며 면제시에는 기존실적이 소멸됩니다.
(단, 면제일부터 1개월 또는 2개월후 조건 충족시에는 면제 가능합니다. )
 * 해외송금수수료 면제시 전신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금신규시 필요서류

-개인 :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외환예금의 경우, 이것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입출금자유예금'에도 가입하려면 재직증명서 또는 주소확인과 주민등록번호가 다 보이도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합니다. 또한 아무 지점으로나 가면 안되고, 재직증명서 구역 내 지점, 또는 주민등본 상 거주지 관할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개설시 : 위임장, 대리인실명확인증표, 본인인감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
외화예금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하기 유리합니다.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나 입금 및 지급 거래 가능


유의사항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 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아래에서는 SC제일은행의 외환예금 / 환전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외화 통장에 외화 현찰로 입금한 금액 범위내에서는 외화 현찰 출금시 현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외화 현찰을 SC제일은행 외화통장에 입금시 현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주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매매기준율의 50%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식은 주화 금액 * 50% * 매매기준율(대고객매매기준율아님)

 

 

*해외에서 SC제일은행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면,
송금 받으실 분의 성명,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은행에 알려줘야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을 처리하여 고객에게 드리는 수수료는 건당 1만원이며 300불 이하는 면제입니다.
(당행의 으뜸고객이 해외로 송금하시거나 송금받으실 경우에는 수수료를 30~50% 감면해 드립니다.)

*참고로 SC제일은행의 영문 명칭은 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Korea이고, SWIFT CODE 는 SCBLKRSE입니다.
SWIFT CODE는 국제 은행간 전신환 송금에 있어서 일종의 은행코드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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